올해 11월에 2년 계약이 만기되는 월세 계약이 있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전세로 바꿔서 연장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새롭게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월세 계약에 대한 계약갱신 청구권은 소멸 되는건가요? 새로 계약한 전세계약에 대해 향후 계약갱신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