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에 2년 계약이 만기되는 월세 계약이 있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전세로 바꿔서 연장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새롭게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월세 계약에 대한 계약갱신 청구권은 소멸 되는건가요? 새로 계약한 전세계약에 대해 향후 계약갱신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갱신청구권은 주택에 대해 1회만 사용가능한 권리로써 전세, 월세의 변경과는 무관합니다. 즉, 계약조건이 변경되더라도 현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고, 질문의 경우라면 계약조건을 변경하더라도 계약서 특약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계약이라는 문구를 넣으시면 이후 재계약시에는 갱신청구권을 이미사용하였기에 추가 사용은 할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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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계약조건이 월세에서 전세로 바뀌는 것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임을 밝히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전환하면서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쓴다는 내용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에맞게 협의하셔서 재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대차 유형을 변경하는 것은 임차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러한 행위도 계약갱신 청구권에 행사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