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말 그대로 가산된 수당인데 거기에 2.5배를 곱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일한 순수 시간은 8시간이죠.
8시간에 대해 휴일로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8시간 * 2.5배하면 됐고
별도로 야간시간 30분에 대해서는 0.5시간 * 0.5배를 가산하는거지
거기에 갑자기 이미 보상된 휴일보상을 가산수당에 가산하는 법은 없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 조금 꼬여 계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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