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은 휴일에 근로했을때 2.5배 안하나요??
근무시간이 새벽 05:30에 시작입니다. 그래서 평소 처음 30분은 야간수당으로 계산해서 [시급*8.25] 를 [1일치 급여]로 계산해서 받았는데요.
이번에 휴일근로가 있었고 (저는 지금 시급제로 일하고 있고, 시급제는 휴일근로가 일급*2.5 로 알고 있습니다. ) 급여가 나왔는데
휴일근로수당=(시급*8*2.5)+(시급*0.25) 이렇게 지급됐습니다.
이 계산대로라면 야간수당은 휴일근로수당의*2.5가 안된건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휴일근로라고하면 평소의 일급인 [시급*8.25]*2.5 이렇게 계산했었는데 이게 아닌걸까요?? 근무시간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말 그대로 가산된 수당인데 거기에 2.5배를 곱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일한 순수 시간은 8시간이죠.
8시간에 대해 휴일로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8시간 * 2.5배하면 됐고
별도로 야간시간 30분에 대해서는 0.5시간 * 0.5배를 가산하는거지
거기에 갑자기 이미 보상된 휴일보상을 가산수당에 가산하는 법은 없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 조금 꼬여 계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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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는 시급×(실근로시간×1.5+야간근로시간×0.5), 8시간 초과시 시급×(실근로시간×2+야간근로시간×0.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야간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중복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도 휴일근로와 중복되므로 시급*8.25*2.5로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 8시간까지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의 0.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동안 상기 내용에 따라 근로한 때는 8시간에 대한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과 여기에 30분(0.5시간)에 대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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