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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콰가290
건장한콰가29023.06.05

야간수당은 휴일에 근로했을때 2.5배 안하나요??

근무시간이 새벽 05:30에 시작입니다. 그래서 평소 처음 30분은 야간수당으로 계산해서 [시급*8.25] 를 [1일치 급여]로 계산해서 받았는데요.
이번에 휴일근로가 있었고 (저는 지금 시급제로 일하고 있고, 시급제는 휴일근로가 일급*2.5 로 알고 있습니다. ) 급여가 나왔는데

휴일근로수당=(시급*8*2.5)+(시급*0.25) 이렇게 지급됐습니다.
이 계산대로라면 야간수당은 휴일근로수당의*2.5가 안된건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휴일근로라고하면 평소의 일급인 [시급*8.25]*2.5 이렇게 계산했었는데 이게 아닌걸까요?? 근무시간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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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말 그대로 가산된 수당인데 거기에 2.5배를 곱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일한 순수 시간은 8시간이죠.

    8시간에 대해 휴일로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8시간 * 2.5배하면 됐고

    별도로 야간시간 30분에 대해서는 0.5시간 * 0.5배를 가산하는거지

    거기에 갑자기 이미 보상된 휴일보상을 가산수당에 가산하는 법은 없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 조금 꼬여 계신 듯 하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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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는 시급×(실근로시간×1.5+야간근로시간×0.5), 8시간 초과시 시급×(실근로시간×2+야간근로시간×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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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야간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중복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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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도 휴일근로와 중복되므로 시급*8.25*2.5로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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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 8시간까지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의 0.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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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동안 상기 내용에 따라 근로한 때는 8시간에 대한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과 여기에 30분(0.5시간)에 대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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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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