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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만살게요
컴퓨터만살게요24.01.09

휴일알바인데 임금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토요일 6시간 30분휴무

일요일 7시간 30분휴무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휴일근로수당이란게 존재한다는데 저에게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공휴일 (신정,크리스마스같은) 날에도 출근하여 5시간을 일하는데 이것도 수당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시급은 최저시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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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다만 토,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월~금이 휴일이고 토,일이 휴일이 아닙니다. 공휴일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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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알아보니 휴일근로수당이란게 존재한다는데 저에게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선생님의 근로일(소정근로일)입니다.

    휴일이 아닙니다.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도 없습니다.

    또한 제가 공휴일 (신정,크리스마스같은) 날에도 출근하여 5시간을 일하는데 이것도 수당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시급은 최저시급 입니다.

    --------------------

    일하지 않는 날에 출근하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은 그냥 1배만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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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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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근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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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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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6.5시간, 일요일에 7.5시간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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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일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에 쉬고 주말 자체가 근로일이므로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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