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알아보니 휴일근로수당이란게 존재한다는데 저에게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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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선생님의 근로일(소정근로일)입니다.
휴일이 아닙니다.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도 없습니다.
또한 제가 공휴일 (신정,크리스마스같은) 날에도 출근하여 5시간을 일하는데 이것도 수당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시급은 최저시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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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는 날에 출근하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은 그냥 1배만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