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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만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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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휴일알바인데 임금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토요일 6시간 30분휴무

일요일 7시간 30분휴무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휴일근로수당이란게 존재한다는데 저에게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공휴일 (신정,크리스마스같은) 날에도 출근하여 5시간을 일하는데 이것도 수당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시급은 최저시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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