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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호나우두

호나우두

24.09.15

이럴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받나요?

sns에서 미성년자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사람에게 영상을 샀을 때 영상에서 판매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오고 그 영상의 등장인물을 찾을 수 없고 등장인물이 명백히 아동이라고 판단 할 수 없어도 처벌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9.15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장인물이 명백히 아동이라고 판단 할 수 없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제라면 아청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으로 보아 아동청소년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청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