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받나요?
sns에서 미성년자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사람에게 영상을 샀을 때 영상에서 판매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오고 그 영상의 등장인물을 찾을 수 없고 등장인물이 명백히 아동이라고 판단 할 수 없어도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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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장인물이 명백히 아동이라고 판단 할 수 없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제라면 아청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으로 보아 아동청소년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청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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