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 고등학생이 자신이 나오는 음란물을 판다고 했을 때
한 고등학생이 sns 게시글에 “음란물 팝니다 영상에 나오는 사람 접니다“ 라고 올려 경찰이 검거 해서 확인하였는데 그 영상을 확인해보니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얼굴이 나오지 않아 그 고등학생이 맞는지 명확하지 않고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것을 저장하여 판 것인 가능성이 있을것인데 이 때 영상 자체도 아동이라 보기 어렵고 본인인것이 입증되지 못한다면 아청물로 판단 되기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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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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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재된 내용상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속 인물이 고등학생이 맞는지 명확하지 않고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것을 저장하여 판 것인 가능성이 있는 상태까지가 기재된 사실관계인바, 수사관은 해당 영상속인물을 특정하여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만약 특정이 안된다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스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상 자체로 아동청소년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본인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당연히 아청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통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하면 그 당사자에게 조사를 진행하고 당사자가 자백하여 아청물로 판단된다거나,
촬영 방식이나 일시, 장소에 따라서 본인이 촬영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고 허술하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