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로맨틱한멧새56
로맨틱한멧새5622.08.14

전동스쿠터 리밋해제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전동스쿠터들 보면 일부 전동스쿠터를 제외하면 도로교통법상이라고 전부 25km/h 속도로 제한이 걸렸는데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보면 다 속도제한을 풀고 타더라고요 이런 경우 처벌을 받아야하지 않나요 ?? 결론은 리밋해제를 하면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 킥보드나 전기 스쿠터 등 25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지 않는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번호판이 필요없고 보험 가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5 미만을 풀어 25이상이 된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륜차로 지위가 변경 되어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번호판 발급, 보험 가입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전동스쿠터가 아니라 전동킥보드에 관한 질의로 보여, 전동킥보드라는 점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속도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로교통법에서 전동 킥보드를 개조해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즉, "불법이나 처벌규정은 없는 것"이 현재 입법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