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전동스쿠터가 아니라 전동킥보드에 관한 질의로 보여, 전동킥보드라는 점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속도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로교통법에서 전동 킥보드를 개조해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즉, "불법이나 처벌규정은 없는 것"이 현재 입법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