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제3채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할 경우에 가압류 신청서에 당사자를 어떻게 기재해야하나요? 성명불상, 주소불상으로 기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성명불상, 주소불상 시에 당사자를 확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채무자의 임대차계약 목적물은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채무자는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이 가압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제3자 즉 대상이 되는 채권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 합니다. 제3채무자는 반드시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임대계약이라면 채무자의 주소지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