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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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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1

가압류시 제3채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할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제3채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할 경우에 가압류 신청서에 당사자를 어떻게 기재해야하나요? 성명불상, 주소불상으로 기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성명불상, 주소불상 시에 당사자를 확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채무자의 임대차계약 목적물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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