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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테리어16224.01.24

예금 가압류할 경우 채무자의 필요 정보와 관할 법원 선택 방법은?

예금 가압류할 경우, 상대방의 인적 사항 중 이름과 계좌 번호만 아는데 가압류 신청이 가능할지요?


가압류의 관할법원은 제3채무자의 지역의 관할 법원이 되는 걸로 아는데 제3채무자 은행의 지역이 여러군데이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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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예금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되, 가압류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을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금계좌 은행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에 바로 금융기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가압류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서제출을 명하게 되고, 금융기관에서는 채무자의 인적사항 및 금융거래 정보 등을 담은 문서를 회신하게 됩니다. 그 이후 채권자측에서는 회신된 내용을 토대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여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법원 관련해서는, 가압류할 채권이 있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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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과 계좌번호만으로는 당사자 특정이 되지 않아 어렵습니다(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있어야 합ㅍ니다).

    채권가압류의 관할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따라서 제3채무자가 많다면, 그중 하나의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본안소송관할 법원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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