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가압류할 경우 채무자의 필요 정보와 관할 법원 선택 방법은?
예금 가압류할 경우, 상대방의 인적 사항 중 이름과 계좌 번호만 아는데 가압류 신청이 가능할지요?
가압류의 관할법원은 제3채무자의 지역의 관할 법원이 되는 걸로 아는데 제3채무자 은행의 지역이 여러군데이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예금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되, 가압류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을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금계좌 은행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에 바로 금융기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가압류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서제출을 명하게 되고, 금융기관에서는 채무자의 인적사항 및 금융거래 정보 등을 담은 문서를 회신하게 됩니다. 그 이후 채권자측에서는 회신된 내용을 토대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여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법원 관련해서는, 가압류할 채권이 있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과 계좌번호만으로는 당사자 특정이 되지 않아 어렵습니다(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있어야 합ㅍ니다).
채권가압류의 관할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따라서 제3채무자가 많다면, 그중 하나의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본안소송관할 법원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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