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과 계좌번호만으로는 당사자 특정이 되지 않아 어렵습니다(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있어야 합ㅍ니다).
채권가압류의 관할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따라서 제3채무자가 많다면, 그중 하나의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본안소송관할 법원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