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소송전에 가압류부터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채무자 주민번호를 몰라 가압류 신청서 접수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가압류 신청시 채무자의 회사주소를 아는데 바로 회사 주소로 하는게 나을지 (법인회사 주소고 대표자임. 개인에게 거는 가압류임)
아님 주소도 비워뒀다가 추후 주민번호 인적사항 확인되면 그때 같이 확인되는 주소로 진행하는게 효율적일까요?
질문2. 제소명령이란게 가압류 당한 사람이 본안소송을 걸으라는 신청같은건가요?
질문3. 통장가압류시에 공탁금이라는게 있던데
약 6천정도의 가압류면 20프로의 현금을 묻어야되는거 같던데 그럼 1200만원을 묶어야 되는 건가요??!
가압류가 진행이 안되면 환불은 되는건지 금액이 쎄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회사주소지는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란에 회사 주소지를 기재하면 안됩니다.
답변2. 네. 가압류는 본안소송을 위한 보전소송이기 때문에, 채무자입장에서는 본안소송없이 가압류만 된 상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가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가압류취지대로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답변3. 무분별한 가압류를 막기위한 취지인 것으로 가압류가 진행되지 않아 기각되면 이를 지급하지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회사주소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2. 네
3.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의 경우 부동산 인지 채권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공탁으로 담보 제공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있으나 보증보험 증권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 및 제3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제소명령은 가압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내려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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