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회사주소지는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란에 회사 주소지를 기재하면 안됩니다.
답변2. 네. 가압류는 본안소송을 위한 보전소송이기 때문에, 채무자입장에서는 본안소송없이 가압류만 된 상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가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가압류취지대로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답변3. 무분별한 가압류를 막기위한 취지인 것으로 가압류가 진행되지 않아 기각되면 이를 지급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