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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카구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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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4

본안소송전에 가압류부터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채무자 주민번호를 몰라 가압류 신청서 접수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가압류 신청시 채무자의 회사주소를 아는데 바로 회사 주소로 하는게 나을지 (법인회사 주소고 대표자임. 개인에게 거는 가압류임)

아님 주소도 비워뒀다가 추후 주민번호 인적사항 확인되면 그때 같이 확인되는 주소로 진행하는게 효율적일까요?

질문2. 제소명령이란게 가압류 당한 사람이 본안소송을 걸으라는 신청같은건가요?

질문3. 통장가압류시에 공탁금이라는게 있던데

약 6천정도의 가압류면 20프로의 현금을 묻어야되는거 같던데 그럼 1200만원을 묶어야 되는 건가요??!

가압류가 진행이 안되면 환불은 되는건지 금액이 쎄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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