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시 공모전 준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실업급여 시 수익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토스증권으로 하고 있는 주식이나 디자인 공모전 등 수상하면 그것들도 수익으로 잡히는 건가요?
현재 주식을 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디자인 공모전은 다른 직종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승인이 되면 그것도 수익으로 쳐서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