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중 주식수익 발생 가능한가요?

곧 회사에서 기간직으로 퇴사하는데, 혹시 주식이나 발행어음, 채권구입 등 투자로 발생하는 수익은 근로소득이 아니어도 부정수급이 아닌지해서요.

또한 만약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단기간 알바도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주식 등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은 취로로 인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취업사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아르바이트는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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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식 등 투자로 인한 소득은 취업에 따른 소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단기간 알바를 하고 있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식투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기간 알바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문제가 되지만 코인이나 주식수익이 발생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단기알바를 하는 경우 실업인정일에

    일한 사실을 신고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 일한 날짜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