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중입니다.
받는 금액은 100만원 초반 정도인데요
이번에 음악 공모전 입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액보다
큰 금액을 상금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공모전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통 취급되고 근로라 보기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맞게 알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세공과금이 수상자 부담인것으로 보아 세금신고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로 인한 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소득은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공모전 입상으로 인해 소정의 금품을 지급받은 것은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내역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모전 수상으로 인한 소득의 경우, 취업이나 근로제공으로 인한 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상금을 받는 부분은 취업이 아니므로 실업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지만 일정 소득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오늘이라도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