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공모전 입상으로 상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중입니다.
받는 금액은 100만원 초반 정도인데요
이번에 음악 공모전 입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액보다
큰 금액을 상금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공모전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통 취급되고 근로라 보기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맞게 알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세공과금이 수상자 부담인것으로 보아 세금신고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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