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등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것과 별개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사업자등록을 한후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시에 자본금이 중요합니다.
법인의 설립자본금은 사무실에 대한 임차보증금과 1개월분의 임차료 및 부가가치세,
전기, 가스, 통신비, 사무실 관리비, 사무용품비, 소무품비, 대표이사 급여, 접대비
등의 경비에 충당할 정도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즉, 최저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법인 관련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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