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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회장
화이팅회장 23.06.12

법인 설립 자본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인이고 법인 설립 자본금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부업으로 IT 유통업을 할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인 법인으로

일단 회사 규모만 키울려고 합니다.

나중에 퇴사해서 본격적으로 직원도 뽑고 기술보증기금에 대출도 받고 할려고 합니다.

그전에 직장생활하면서 규모만 키울려고 하는데 얼마정도의 자본금으로 설립하면 적정할까요?

그리고 나중에 퇴사후 본격적 사업을 할때 자본금 증자를 그때는 한 1억5천정도로 증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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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등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것과 별개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사업자등록을 한후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시에 자본금이 중요합니다.

    법인의 설립자본금은 사무실에 대한 임차보증금과 1개월분의 임차료 및 부가가치세,

    전기, 가스, 통신비, 사무실 관리비, 사무용품비, 소무품비, 대표이사 급여, 접대비

    등의 경비에 충당할 정도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즉, 최저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법인 관련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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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자본금 설정은 추후 발생할 수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잠식 또는 손실이 발생하여 대출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사업이 정상화 되기까지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투입된다면 초기비용을 제외하여도 자본잠식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자본금을 납입해주시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시어 결정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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