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휴업 또는 폐업이 아닌 경우
종업원,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 인건비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