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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종다리130
흡족한종다리13021.03.10

직장 다니면서 다른 법인의 임원이 가능한가요?

4대 보험 가입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직원인데 이번에 스타트업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가 법인대표는 아니고 지분만 받아서 이사 등재 없이 회사를 키우려고 합니다.

현재의 직장은 나중에 스타트업이 자리 잡으면 그때 합류하려고 하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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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기에 사안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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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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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과 임원으로 가시는 업체가 경쟁업체로써,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여 기존 회사의 영업기밀을 유출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위와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법적으로 딱히 문제될 소지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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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현재 직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겸직 금지 등의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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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자로서 이중 취업도 가능하고 사업자로서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으로 인해 담당 직무를 소홀히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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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 가입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직원인데 이번에 스타트업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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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겸직금지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규정이 있다면, 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서장, 인사과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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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의 직장은 나중에 스타트업이 자리 잡으면 그때 합류하려고 하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본직장내에서 겸직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또는 대표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길 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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