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고용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 등)가 유연해지더라도, 하는 일이 같다면 처우도 같아야 불균형이 해소됩니다.
비정규직이나 유연 근로자가 '단순히 저렴한 인건비'를 위한 도구로 쓰이지 않게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은 마치 시소의 양 끝과 같아서,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는 구조를 가집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만큼 오히려 시급을 더 높게 책정하는 '불안정 수당' 등의 도입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로 사회적 대타협과 연대가 활방히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임금제가 기업, 노동자, 정부가 서로의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하는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한 직장에서 평생 일하는 '고용 안정성'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실직하더라도 금방 다른 일을 찾을 수 있는 '노동시장 안정성'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기업: 경영 위기 시 해고 대신 근로시간 단축(일자리 나누기)을 통해 고용을 유지합니다.
노동자: 대기업이나 고임금 노동자가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그 재원으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의 복지를 개선하는 '상생 기금'을 조성합니다.
정리하자면 기업에는 '사람을 바꾸기 쉬운 환경'이 아니라 '직무 변화에 적응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고, 노동자에게는 '이 직장이 아니어도 먹고살 길'을 국가가 보장해 줄 때 비로소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