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하고 14일이 지났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250정도 쌓여있고 회사에서는 제가 퇴사시점이 급여 컷오프일 이후에 정산처리가 안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달 미래에셋증권에 넣었다고 14일 지급이 적용 안된다고 합니다. 돈이 급해서 꼭 받아야되는데 무슨 방법이 없나요?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 따라서 회사에서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한 이상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