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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직복직 승소시 임금?

제가 현재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관련해 소송중인데요. 원직복직으로 소송중입니다.

승소시 바로 복직하는게 아니라 판정서가 송달된 이후에 복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7월 10일 노동위가 열려 부당해고에 대해 승소하면 해고시점부터 7월10일까지만 임금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복직시점까지 임금을 계속해서 받는건가요?


또 중간에 화해할 경우 인사기록은 어떻게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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