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가 금고 이상의 형에 포함인가요?
결격사유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있는데 기소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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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금고이상의 형은 사형과 징역, 금고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유예는 검찰이 기소를 할수 있는 사건인데
사안이 경미하거나 굳이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기소를 하지 않고 종결시키는 처분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금고이상의 형은 기소되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서 형이 선고되는 경우이므로
기소유예처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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