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유소에 방화벽을 설치해야 하는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의는
주유소랑 한 땅이였는데 주인이 바뀌면서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을 하니까 법 때문에 방화벽을 설치해야한다고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약2년전 (땅이 좁아졌지만)
어쨋건 오늘 건설업자가 와서 요즘엔 방화벽 없애는 법안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4조 (제조소등에서의 관리) 관계자 및 취급주임은 제조소등 및 소량취급소 또는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저장소 또는 취급소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지(敷地) 또는 건축물의 입구 부근에는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취급소' '위험물소량취급소' '위험물임시저장소' 또는 '위험물임시취급소'라 계시할 것
2. 제조소등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는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곳에 유별(類別)품명, 최대수량, 허가년월일, 허가번호와 취급주임 및 방화책임자의 성명을 계시할 것
3. 운반조(運搬槽) 또는 이동조(移動槽)에는 후부경판(後部鏡板)에 유별, 품명, 최대수량을 명기할 것. 임시저장소 또는 취급소에는 유별, 품명, 수량 및 기간을 보기 쉬운 곳에 계시할 것
4. 제조소등 기타 각종 취급소의 입구 및 소내 요소에 보기 쉽게 화재예방상 주의할 사항을 계시할 것
5. 위험물은 건축물의 벽내측으로부터, 0.5메-타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저장하여야 하며 2종이상의 품목을 저장할 때에는 각 품목간에, 0.5메-타이상의 간격을 둘 것
동일품목의 저장량이 다량인 경우에는 중앙에, 0.5메-타 이상의 간격을 두어 분적(分積)할 것
6. 위험물은 지진등으로 전도(轉倒) 또는 추락(墜落)하지 않도록 저장할 것
소량취급소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수장(收藏)하는 약장류(藥藏類) 기타 용기등의 전도(轉倒)로 인하여 발화 또는 폭발하지 않도록 할 것
7.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소내의 온도광선(溫度光線) 및 환기(換氣)의 조절에 주의할 것
8. 위험물의 가열(加熱)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의 난방장치는 작업성질상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증기(蒸氣) 또는 열탕(熱湯)을 사용할 것
9.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도량을 초과하여 위험물을 두지 말 것
10. 소량취급소의 위험물은 일정한 용기에 수용하고 기타 가연물(可燃物)로부터 격리하여 저장할 것
11. 종업원외는 함부로 작업장에 출입을 금하고 그 뜻을 출입구에 계시할 것
12.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공사를 하고저 할 때에는 위험물을 꺼내고 충분히 환기(換氣)한 후에 행할 것
위 소방법에서 취급소 등을 주유소를 말하는 바, 소방관서장은 이러한 취급소 등에 건축허가에 있어서 방화 시설 등의 설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소방법에 따르면 주유소는 차량 등이 출입하는 부분외에는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3). 해당 규정에 대하여 개정이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