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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나
잠이나19.10.11

간통죄가 폐지되었는데 그렇다면 민사상 청구밖에는 할 수없나요

간통죄가 폐지되어 더 이상 처벌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람 피운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피해해소를 구하는 방법은 손해배상청구밖에 없는 것인가요? 또한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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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간통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형법 제241조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형사처벌은 되지않습니다.

    다만 이혼사유는 충분히 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혼은 하지 않고 배우자와 상간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입증을 하여야 하며, 특히 이혼이 전제된 경우보다 당연히 배상액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왜나하면 기본적으로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인데 혼인이 파탄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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