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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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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되었는데 그렇다면 민사상 청구밖에는 할 수없나요

간통죄가 폐지되어 더 이상 처벌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람 피운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피해해소를 구하는 방법은 손해배상청구밖에 없는 것인가요? 또한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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