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되어 더 이상 처벌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람 피운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피해해소를 구하는 방법은 손해배상청구밖에 없는 것인가요? 또한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