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형사처벌은 못하고 민사소송만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위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적인 해결을 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를 이유로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없이 민사소송만 진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간통죄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까지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이유는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일이지만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부분에서 형사 처벌까지 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