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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소쩍새155
붉은소쩍새15521.08.24

2017년도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판결

진술서만 내고 아무런 판결에 대한 결과를 알려준 사람이 없네요. 판결에 대해서 궁금한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시에 음주운전사고인 것도 저한테 숨기고 사과는 커녕 사기꾼 취급하고 전 아직도 비가 오면 사고후유증에 시달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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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건에 대한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형사건 판결에 대해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17년 사고라면 이미 형사건에 대해 마무리 되었을 것입니다.

    사고 후유증에 대해서는 민사(보험) 부분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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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의 판결문은 별도로 교부신청을 해야 판결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도 마찬가지라서 교부신청을 별도로 해야 되고,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자격에서 판결문 교부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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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여 교통사고 가해자를 고소한후 형사입건되어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여 검찰송치번호를 확인한후 담당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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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판결의 경우는 피해자의 경우 당사자는 아니므로 경찰이나 검찰의 처분 등만을 고소인에게 통지를 할 뿐, 개별 형사 판결의 통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건 번호를 통해 사건을 조회하고 이에 대해서 판결문 열람 등의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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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에 가셔서 피해자 지위에서 판결문 열람복사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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