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보자고 연락온적도 없이
구공판 열린다고 문자가왔는데요.
이런거면 가해자가 형사합의금 제시 안하고 그냥 형 살고있는건가요?
사과한번없이 재판 열리게된걸보니 안하무인으로 이렇게 나오는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공판이 열린다는 것은 형사재판절차로 넘어갔다는 것인바, 그때까지 가해자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사실상 합의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판이 열린다는 건 쉽게 말해 이제 막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이므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금에 대한 지급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