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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형사합의보자고 연락온적도 없이
구공판 열린다고 문자가왔는데요.
이런거면 가해자가 형사합의금 제시 안하고 그냥 형 살고있는건가요?
사과한번없이 재판 열리게된걸보니 안하무인으로 이렇게 나오는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공판이 열린다는 것은 형사재판절차로 넘어갔다는 것인바, 그때까지 가해자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사실상 합의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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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공판이 열린다는 건 쉽게 말해 이제 막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이므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금에 대한 지급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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