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록 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되었는데 왜 한국 증권사에서는 매매를 못하나요?
올해 초에 블랙록과 아크 등 여러 곳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가 승인이 되었는데 왜 아직 한국 증권사 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를 매매 할수가 없나요? 이유가 뭔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금융당국 등에서 코인 관련 현물 ETF가 현행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기에 이에 따라서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냉정한부엉이139님^^
미국현물ETF승인 후 금융위에서 가상자산의 경우 금융상품으로 분류 되지 않았기에 거래 시 불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거래를 위한 준비를 했다가 모두 철회 하는 헤프닝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법이 개편 된 후 빠른 시일 내에 거래가 가능 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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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자본시장법이었던가 싶은데 우리나라 법상 etf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의 종류가 정해져있는데 비트코인 등 암호홮폐는 이 기초자산에 해당하지않습니다. 물론 제생각에는 이것도 금융당국에서 해석을 바꾸면 가능할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법상 etf의 대상이 될수없어서 우리나라에서 상장을 할수도 없고,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외에서 투자를 하는것도 금지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맞지않는 방향이기때문에 향후에는 거래가 가능하게 될것 같습니다.
질문해주신 비트코인 현물 ETF 가 승인되었어도 한국에서 거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한국에서의 ETF 정의는 기초 자산에 연동이 된 상품으로
비트코인을 한국에선 기초 자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국내 금융기관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etf 취급이 규제 비미등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내 감독기관에서의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 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으로 아직 증권사들이 적극적인 상품운영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제4조 10항에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신설되어야 하며,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규제가 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