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아기출생신고궁금한게있어서요
애아빠가 유부남인걸속이고 임신됐어요
아이를지울수없어낳기로했습니다
양육비공증서류도 해줬어요
아이가태어나면 제호적에올려야하는데요
아이의 성이 아빠성으로할수있을까요
만약할수있다면 애아빠의 와이프가 알수있을까요
모르는방법으로 아이성을아빠성으로하고싶은데 방법이없을까요
호주제폐지되었어도 주위눈도있고
아이가상처받을까바 걱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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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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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친부가 아이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아빠성으로 할 수 없으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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