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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다채로운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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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된 골목 지나가다가 주차된 차량을

이중주차된 골목 지나가다가 주차된 차량을 사이드미러로 뒤쪽 휀더를 문질렀습니다

상황인지하고 오른쪽으로 빼서 확인 후 차주분께 연락드리고 내려오셔서 빨간색 동그라미부분이 제가 일으킨 사고의 자국인걸 확인하고 보험처리해드리겠다 이야기 후 귀가하였습니다

보험처리 해드리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상대차주분께서는 이제 1년 탔다 이제 만키로다 어떻게 보상할거냐는 말만 계속 반복하시더라구요 저에게 다른걸 더 원하시는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같은 말씀을 하셔서 보험처리해드리겠다 못박고 귀가한 상황이였습니다

사고접수 후 며칠 뒤 공업사에서 견적을 받으시고 제 보험사쪽으로 견적을 주셨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확인하니 제가 하지않은 부분까지 견적을 받으셨습니다 분명 현장에서 확인한 부분은 뒤쪽 휀다? 한곳이였는데 제가 상처낸 부분보다 더 위쪽부분 훼손부위까지 같이 견적을 받으셔서 그부분은 제가 한게 아니다 내리막길이게 어떻게 더 위쪽까지 긁힘이 있냐 억울하다 이야기했고 제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루이틀 보험사에서 답변이 없어서 어떻게 처리되었냐고 물으니 의사전달은 하였으나 상대차주분은 아무 답변을 주지않은 상황이라 기다려보자는 말만 해주시네요 이런 경우 전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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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회사 업무처리를 좀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중주차(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 사고라면 주차차량도 10-20%정도 과실이 있으니 상대방에게 대인, 대물 요청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손해 배상의 원칙은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원상회복을 해 주는 것이고 질문자님이

    파손하지 않은 부분까지 손해 배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파손한 부분만을 보험 처리해주면 되며 질문자님 보험사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 했으면 그 이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번 사고로 다른 부분도 파손이 된 것이라면 그 손해를 청구하는 상대방이 이번 사고로

    파손을 입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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