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8월에 처음 임신 사실을 알고 사업주에게 알리며 다른사람구하고싶으시면 그만 두겠다
다닌다면 12월달 까지 할 수 있을 거 같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따로 사직서 제출한 건 없고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11월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서 휴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사업주는 노동청에서 안해줘도 된다했다, 조건이 안된다라며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다시 노동청에 알아봤는데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다 라는 식의 대화를 카톡을 통해 총 3번 나눴고,
따로 사업주가 저한테 퇴직이냐 휴직이냐 여쭤본 것이 없으며 육아휴직 또한 본인이 안된다는 말없이 알아보겠다 라는 답변만 받았었기에 출산전후휴직과 육아휴직은 거부할 수 없는 걸로 알고있어 휴직 인 줄만 알았습니다.
12월 마지막날까지 근무 후 1월1일부터 출근을 안했고 휴직인 줄 알고있었는데 1월 3일 말도 없이 퇴사처리를 하셨습니다.
퇴사처리 또한 임신 출산등의 이유로 퇴사였는데 자진퇴사처리를 하셔서 실업급여도 신청못합니다.
사업주 말로는 자신은 권고사직 또는 자진퇴사밖에 선택못해서 자진퇴사로 선택했다고 하셨구요.
사업주는 난 모른다며 노동청에 신고하라고하셨는데
이런경우에 노동청에 신고 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없다면 퇴사사유 변경은 어떻게 요청해야하나요?
신고하려면 고용노동부 신고센터에서 어떤 카테고리를 선택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