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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날다람쥐1
숙연한날다람쥐124.01.05

5인미만사업장 육아휴직 요청 후 회사에서 퇴직처리

23년 8월에 처음 임신 사실을 알고 사업주에게 알리며 다른사람구하고싶으시면 그만 두겠다

다닌다면 12월달 까지 할 수 있을 거 같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따로 사직서 제출한 건 없고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11월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서 휴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사업주는 노동청에서 안해줘도 된다했다, 조건이 안된다라며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다시 노동청에 알아봤는데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다 라는 식의 대화를 카톡을 통해 총 3번 나눴고,

따로 사업주가 저한테 퇴직이냐 휴직이냐 여쭤본 것이 없으며 육아휴직 또한 본인이 안된다는 말없이 알아보겠다 라는 답변만 받았었기에 출산전후휴직과 육아휴직은 거부할 수 없는 걸로 알고있어 휴직 인 줄만 알았습니다.

12월 마지막날까지 근무 후 1월1일부터 출근을 안했고 휴직인 줄 알고있었는데 1월 3일 말도 없이 퇴사처리를 하셨습니다.

퇴사처리 또한 임신 출산등의 이유로 퇴사였는데 자진퇴사처리를 하셔서 실업급여도 신청못합니다.

사업주 말로는 자신은 권고사직 또는 자진퇴사밖에 선택못해서 자진퇴사로 선택했다고 하셨구요.

사업주는 난 모른다며 노동청에 신고하라고하셨는데

이런경우에 노동청에 신고 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없다면 퇴사사유 변경은 어떻게 요청해야하나요?

신고하려면 고용노동부 신고센터에서 어떤 카테고리를 선택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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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신청서를 내지 않고 말로만 휴가를 신청했다고 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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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이 없이 1월1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휴직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무단 결근으로 볼 수 있으니 회사에 다시 출근하여 퇴사가 아니니 퇴사처리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취소해주지 않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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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5인미만 사업장이더라도 법상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임의로 퇴사처리한 것이라면 정정요청하시고 안된다면

    육아휴직 거부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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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임신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을 구하라고 하면서 12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에 비추어 자진퇴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사직을 했으므로 근로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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