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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저180
부유한호저18023.06.28

공매에서 토지 낙찰 받을때 경매와 다른 점이 뭐인가요

경매에서 농지 낙찰시 농지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하느는데 경. 공매시 지목상태로 이용하지 않을때 원사복구후 농취증을 받을수 있다 알고 있어요

공매에서도 동일한가요

공매시 모든 농지(전. 답) 농취증이 필요하며

절대농지는 농지대장이 있어야만 하는건가요

그럼 처음 농지취득시 공매로는 절대농지를 낙찰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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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농취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지목상 농지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경매, 공매와 구분하지 않습니다.

    2. 농취증 만 발급받을 수 있다면 농지를 취득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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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와 공매는 경매절차나 경매를 주체하는 기관의 차이가 있고 실제 입찰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이후 법적효력은 모두 동일합니다. 즉 경매에서 낙찰받은 뒤 필요절차가 있다면 공매 역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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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도 동일합니다. 절대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없습니다. 농취증이 없어도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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