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로 이전해야합니다. 그말은 기존에있는 IRP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퇴직시 DC형에 있는 연금은 IRP계좌로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만약 신한은행으로 운용하셨다면 신한은행 IRP계좌로 받고 그다음 바로 계좌를 이전신청하시면 평소 보유하고 계신 IRP계좌로 이전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퇴직금 수령 시 기존 개인 IRP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55세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IRP로 의무 이전해야 하며, 이미 개설된 IRP가 있으면 해당 계좌로 이체 가능합니다. 다만, 55세 이상이나 300만 원 이하는 일반 계좌 선택 가지만 세액공제 혜택 위해 IRP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