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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불독300
기운찬불독30023.06.12

통매음으로 고소 임시접수 당했다가 합의로 취소된 상태입니다. 향후 어떻게 대비해야 좋을까요?

커뮤니티에서 제가 저의 그곳을 볼 사람을 찾는 글을 먼저 썼습니다. 대학교 커뮤니티지만 19금 게시판이라 게시판 성격에 벗어난 글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은 그 글에 직접 들어와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쪽지를 보냈고 다음과 같은 대화를 했습니다.

상대방ㅡㄱㅊ가 뭔데?

저ㅡ말 그대로 내 ㄱㅊ

상대방ㅡ그게 머야? 어떻게 한다는거야?

저ㅡ오카로 내꺼 보여주고 그런거..?

상대방ㅡ오카 그게 머야 너가 해줘봐

저ㅡ(채팅방 링크)

이렇게 들어와서는 그곳이 정확히 뭐를 지칭하는 것이냐고 집요하게 물어봤고 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통매음에 걸릴 것 같아서 ㄱㅊ, 다리 사이의 그것 이라고만 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로 사진을 보내면 법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으니 이해 못 했거나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된다고 단호히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알아듣지 못했다고 일단 사진이라도 보내보라고 유인하길래 저는 끝까지 사진은 절대 보내지 않고 대신 사전 내용을 검색하여서 링크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상대방이 나갔고 그 즉시 오픈채팅 7일 정지를 받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 즉시 방은 나갔고요. 다시 커뮤니티 쪽지로 대화를 시도했으나 이미 상대가 저를 차단한 상태였기에(이 쪽지방은 나가지 않은 상태이며 캡처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글을 다시 써서 상대방을 찾았고요, 쪽지를 통해 경위를 물으니 그 사전의 내용과 사전 속의 그림, 아까 언급한 ㄱㅊ나 다리 사이 그것 이 말로 인해 본인이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경찰에 고소 임시접수를 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임시접수시 받은 경찰청 문자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일단 살고 싶어서 먼저 합의하자고 제안했고 길고 긴 반성의 말로 합의를 이루고 합의금도 줬습니다. 상대방도 임시접수를 철회하였다고 했습니다만 아까와 같이 문자내용 등의 증거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합의서는 없고 합의 이야기가 오고간 쪽지방과 캡처본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 행위가 통매음에 저촉이 되는지, 향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지 질문드립니다..ㅜㅜ 또 상대방의 행위가 대화 유도로 볼 수 있는지, 이것을 입증하면 향후 진짜로 고소받을 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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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19금 게시판임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성적인 발언내용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이를 근거로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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