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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운찬불독300
기운찬불독300
23.06.12

통매음으로 고소 임시접수 당했다가 합의로 취소된 상태입니다. 향후 어떻게 대비해야 좋을까요?

커뮤니티에서 제가 저의 그곳을 볼 사람을 찾는 글을 먼저 썼습니다. 대학교 커뮤니티지만 19금 게시판이라 게시판 성격에 벗어난 글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은 그 글에 직접 들어와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쪽지를 보냈고 다음과 같은 대화를 했습니다.

상대방ㅡㄱㅊ가 뭔데?

저ㅡ말 그대로 내 ㄱㅊ

상대방ㅡ그게 머야? 어떻게 한다는거야?

저ㅡ오카로 내꺼 보여주고 그런거..?

상대방ㅡ오카 그게 머야 너가 해줘봐

저ㅡ(채팅방 링크)

이렇게 들어와서는 그곳이 정확히 뭐를 지칭하는 것이냐고 집요하게 물어봤고 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통매음에 걸릴 것 같아서 ㄱㅊ, 다리 사이의 그것 이라고만 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로 사진을 보내면 법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으니 이해 못 했거나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된다고 단호히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알아듣지 못했다고 일단 사진이라도 보내보라고 유인하길래 저는 끝까지 사진은 절대 보내지 않고 대신 사전 내용을 검색하여서 링크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상대방이 나갔고 그 즉시 오픈채팅 7일 정지를 받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 즉시 방은 나갔고요. 다시 커뮤니티 쪽지로 대화를 시도했으나 이미 상대가 저를 차단한 상태였기에(이 쪽지방은 나가지 않은 상태이며 캡처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글을 다시 써서 상대방을 찾았고요, 쪽지를 통해 경위를 물으니 그 사전의 내용과 사전 속의 그림, 아까 언급한 ㄱㅊ나 다리 사이 그것 이 말로 인해 본인이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경찰에 고소 임시접수를 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임시접수시 받은 경찰청 문자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일단 살고 싶어서 먼저 합의하자고 제안했고 길고 긴 반성의 말로 합의를 이루고 합의금도 줬습니다. 상대방도 임시접수를 철회하였다고 했습니다만 아까와 같이 문자내용 등의 증거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합의서는 없고 합의 이야기가 오고간 쪽지방과 캡처본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 행위가 통매음에 저촉이 되는지, 향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지 질문드립니다..ㅜㅜ 또 상대방의 행위가 대화 유도로 볼 수 있는지, 이것을 입증하면 향후 진짜로 고소받을 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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