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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호돌이111
총명한호돌이111
22.01.09

익명 게시판에서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대학교 익명게시판에서 시비가 붙었고 비하 및 욕설이 오간적은 없습니다. 제가 먼저 (개인정보x 본인추측불가능)게시판 글 하나를 캡쳐해서 저격성 의미인 '냄새난다' 라는 글을 적었고 그 글을 본 사람이 댓글로 신고한다고 달았습니다. 그걸 본 제가 '본인 ㅎㅇ'라는 댓글과 게시판이용자인 '게이'를 쓰면서 '게이야 안녕? ' 이라는 댓글을 하나 달았는데 그걸 보고 특정성성립이 안되는 '통신매체음란죄'로 신고한다고 협박하더라고요.

일단 대화를 통해 알 수있는 점은 대화상대는 제가 캡쳐한 글의 당사자가아닌 제 3자라는 점입니다.

저는 그 협박을 보고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학익명커뮤니티에는 게이라는 단어가 게시판 이용자 줄임말로 공공연히 쓰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말하나로 고소당하고 처벌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가 사과해라고 연락오는데 사과를 하면 오히려 제 잘못이 확실시되서 처발받는게 아닐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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