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익명 커뮤니티에서 쪽지를 시작하게 됐고 , 제가 그 분한테 초면에 무례한 부탁 가능?이라고 물어본 뒤 뭐냐고 물어보길랴 "야한말해줘"이 한 마디를 익명 쪽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 커뮤니티에서 초면인 사람에게 야한말을 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경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야한말해줘라는 정도 발언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성적인 표현이 있어야 성립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죄 적용은 불가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기엔 추상적이어서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