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일4시간 주5일 근무하고 최저시급(9160원)지급시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어떻게 계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20시간 근무하고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 월 환산 금액으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4시간 주5일 근무하고 최저시급(9160원)지급시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어떻게 계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4시간*5일+주휴 4시간)*4.345주*9,160원= 955,205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주 5일 근무하면, 일반적인 근로자의 절반의 근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월 환산 최저임금의 절반을 지급하시면 될것입니다. 대략 96만원정도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1일 4시간 주5일/ 주당 20시간 근무시 월근무시간(주휴포함)은
(20+4) x 365/7 x 1/12 = 105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월 환산 최저임금은 105 x 9,160원 = 961,8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근무시간에는 휴게시간이 미포함되어 있고, 모두 순수 근로시간이라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주휴시간 4시간을 포함하여 2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 되는 시간은 104.2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액 955,205원이 산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5+4)÷7×365÷12=104
월급=9,160×104=952,64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4 x 5 + 4(주휴시간) x 4.345로 계산하여 주휴시간 포함
약 955,205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20시간 기준으로 (20시간/40시간)×8시간=4시간으로 주휴시간이 계산 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4시간×4.345×9,160원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없는 하에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25시간(주휴 포함) x 4.345(1개월 주 수) x 9,160원(2022년 최저임금)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9160원 x 24x 4.345 = 955205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주 20시간 + 주휴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주 유급근로시간은 총 24시간이고 이를 월로 환산하는 경우 24시간 x 4.345주가 되므로 약 104.28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기준으로 보면 약 955,205원이 최소 월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월 소정근로시간의 소수점 처리에 따라 월급여액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며 주휴일 유급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955,205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