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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건 뭔가요?

국민을 대표해서 법을 만들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더 법을 지키고 성실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왜 범법자인데 동의를 받는다는것이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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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의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즉 정치적인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국회의원의 특권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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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여야만 합니다. 현행 국회법 상에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뒤 24시간에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후 이뤄지는 본회의에서 상정해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과거 독재정권하에 국회의원을 불법 구금하고 체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상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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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국회법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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