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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3.09.20

국회의원은 왜 국회에서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비만한가마우지135입니다.

일반인은 그냥 검찰에서 체포하면 끝나는데 왜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대단한 벼슬도 아닌데 말입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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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헌법으로 불체포특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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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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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며 입법활동을 하는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행정부에서 수사기관을 통하여 국회의원의 활동을 제한 하는 등으로

    견제를 할 수 있기에 불체포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와 다르기때문에 오히려 불체포특권이 악용되고 있어서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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