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왜 국회에서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비만한가마우지135입니다.
일반인은 그냥 검찰에서 체포하면 끝나는데 왜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대단한 벼슬도 아닌데 말입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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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헌법으로 불체포특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며 입법활동을 하는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행정부에서 수사기관을 통하여 국회의원의 활동을 제한 하는 등으로
견제를 할 수 있기에 불체포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와 다르기때문에 오히려 불체포특권이 악용되고 있어서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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