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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2.27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나요?

요즘에 언론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이야기가 자주 보이던데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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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며 국회의원에 대하여 어떤 혐의가 있고 체포가 필요한 사유가 무엇무엇이니 동의여부를 표결해달라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회법 관련규정입니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에는 체포동의를 받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신상정보, 혐의내용 및 체포(구속)사유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전문개정 2018.4.17]

    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못하며, 국회법 제26조에 체포동의 요청의 절차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