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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말217
소중한말21724.03.14

분양권 전매시 중도금 승계관련 질문 드립니다.

신축 아파트의 입주가 막 시작될때쯤(3월말 가량)분양권 전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 중도금대출 승계를 받는 과정이 좀 번거롭다고 느껴져서 승계를 안 받을 수 있다면 그러고 싶은데.. 승계는 꼭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제가 일반주담대를 받아서 분양권매도자에게 중도금을 납부하고 중도금대출은 매도자가 알아서 상환까지 마치면 안 될까요?

2. 중도금대출 무이자 상태에서 입주 시작과 동시에 유이자로 바뀐다던데, 입주기간 2개월 중 2개월 거의 끝나갈 무렵 잔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2개월간의 중도금 이자가 부담되어 입주 시작초에 중도금만 먼저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기간내까지 납부하는것도 가능할까요? (1번 상황에서 분양권 매도자가 중도금까지 정산 완료 후 입주기간동안 저에게 분양권 권리이전이 가능한지, 혹은 제가 대출 승계를 받더라도 바로 중도금부터 상환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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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중도금대출 승계를 받는 과정이 좀 번거롭다고 느껴져서 승계를 안 받을 수 있다면 그러고 싶은데.. 승계는 꼭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제가 일반주담대를 받아서 분양권매도자에게 중도금을 납부하고 중도금대출은 매도자가 알아서 상환까지 마치면 안 될까요?

    ==> 승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중도금대출 무이자 상태에서 입주 시작과 동시에 유이자로 바뀐다던데, 입주기간 2개월 중 2개월 거의 끝나갈 무렵 잔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2개월간의 중도금 이자가 부담되어 입주 시작초에 중도금만 먼저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기간내까지 납부하는것도 가능할까요? (1번 상황에서 분양권 매도자가 중도금까지 정산 완료 후 입주기간동안 저에게 분양권 권리이전이 가능한지, 혹은 제가 대출 승계를 받더라도 바로 중도금부터 상환 가능한지..?)

    ==>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는 해당 조합에 문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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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중도금승계가 되지 않으면 매수인이 주담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만 주담대가 아닌 개인 현찰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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