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시 중도금 승계관련 질문 드립니다.
신축 아파트의 입주가 막 시작될때쯤(3월말 가량)분양권 전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 중도금대출 승계를 받는 과정이 좀 번거롭다고 느껴져서 승계를 안 받을 수 있다면 그러고 싶은데.. 승계는 꼭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제가 일반주담대를 받아서 분양권매도자에게 중도금을 납부하고 중도금대출은 매도자가 알아서 상환까지 마치면 안 될까요?
2. 중도금대출 무이자 상태에서 입주 시작과 동시에 유이자로 바뀐다던데, 입주기간 2개월 중 2개월 거의 끝나갈 무렵 잔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2개월간의 중도금 이자가 부담되어 입주 시작초에 중도금만 먼저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기간내까지 납부하는것도 가능할까요? (1번 상황에서 분양권 매도자가 중도금까지 정산 완료 후 입주기간동안 저에게 분양권 권리이전이 가능한지, 혹은 제가 대출 승계를 받더라도 바로 중도금부터 상환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중도금대출 승계를 받는 과정이 좀 번거롭다고 느껴져서 승계를 안 받을 수 있다면 그러고 싶은데.. 승계는 꼭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제가 일반주담대를 받아서 분양권매도자에게 중도금을 납부하고 중도금대출은 매도자가 알아서 상환까지 마치면 안 될까요?
==> 승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중도금대출 무이자 상태에서 입주 시작과 동시에 유이자로 바뀐다던데, 입주기간 2개월 중 2개월 거의 끝나갈 무렵 잔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2개월간의 중도금 이자가 부담되어 입주 시작초에 중도금만 먼저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기간내까지 납부하는것도 가능할까요? (1번 상황에서 분양권 매도자가 중도금까지 정산 완료 후 입주기간동안 저에게 분양권 권리이전이 가능한지, 혹은 제가 대출 승계를 받더라도 바로 중도금부터 상환 가능한지..?)
==>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는 해당 조합에 문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중도금승계가 되지 않으면 매수인이 주담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만 주담대가 아닌 개인 현찰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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