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념을 다소 혼동하신듯 싶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소정근로일(보통 월 ~ 금)을 개근한자에게 하루를 쉬게하면서(보통 일요일)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5일을 고생해서 일했으니 일요일은 푹 쉬어~ 그리고 쉬지만 일한거랑 마찬가지로 돈은 챙겨줄게의 개념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는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로써 해당일도 쉬지만 '유급'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공휴일은 일반 직장인/회사원이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무원들이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
법개정으로 인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확대 적용되고 있지만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는 300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 규정이 확대적용되고 있습니다.
5월 6일을 대체공휴일로 쉬면서 유급으로 처리하는지가 궁금하신거라면 물류센터와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모든 공휴일을 쉬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급처리하도록 계약하였다면 대체공휴일 또한 공휴일이기 때문에 유급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