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일,월,화 주3일 일 6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르바이트의 경우 원래 근무하는 날인데도
2022.05.01(일)근로자의날
2022.05.08(일)석가탄신일
2022.10.09(일)한글날
2022.10.10(월)한글날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상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2.5배(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화,목 / 월,수,금 ] 주3일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2022.10.09(일)한글날
2022.10.10(월)한글날대체공휴일
근무시 어느날에 휴일근로수당을 발생시켜야하나요? 일요일근무자? 월요일근무자?
>>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 일,화,목요일에 근로하는 자는 일요일에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요일에 통상 근로한 시간만큼의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하면 되며, 월,수,금요일에 근로하는 자는 일요일에 통상 근로한 시간만큼의 유급휴일수당 100%를, 월요일에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