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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흑로169
청렴한흑로16922.07.24

주6일근무자 공휴일수당 발생여부

5인이상 일8시간, 주40시간 회사입니다.


1. 일,월,화 주3일 일 6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르바이트의 경우 원래 근무하는 날인데도

2022.05.01(일)근로자의날

2022.05.08(일)석가탄신일

2022.10.09(일)한글날

2022.10.10(월)한글날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


2.[ 일,화,목 / 월,수,금 ] 주3일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2022.10.09(일)한글날

2022.10.10(월)한글날대체공휴일

근무시 어느날에 휴일근로수당을 발생시켜야하나요? 일요일근무자? 월요일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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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근로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체공휴일이 있더라도 본래의 공휴일이 없게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일,월,화 주3일 일 6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르바이트의 경우 원래 근무하는 날인데도

    2022.05.01(일)근로자의날

    2022.05.08(일)석가탄신일

    2022.10.09(일)한글날

    2022.10.10(월)한글날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상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2.5배(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화,목 / 월,수,금 ] 주3일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2022.10.09(일)한글날

    2022.10.10(월)한글날대체공휴일

    근무시 어느날에 휴일근로수당을 발생시켜야하나요? 일요일근무자? 월요일근무자?

    >>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 일,화,목요일에 근로하는 자는 일요일에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요일에 통상 근로한 시간만큼의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하면 되며, 월,수,금요일에 근로하는 자는 일요일에 통상 근로한 시간만큼의 유급휴일수당 100%를, 월요일에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일하는 날에 공휴일이 걸리고, 실제 공휴일에 근무를 일한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1번과 2번모두 적어주신 날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일,월,화 주3일 일 6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르바이트의 경우 원래 근무하는 날인데도

    2022.05.01(일)근로자의날

    2022.05.08(일)석가탄신일

    2022.10.09(일)한글날

    2022.10.10(월)한글날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

    위 근무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휴일적용됩니다.


    2.[ 일,화,목 / 월,수,금 ] 주3일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2022.10.09(일)한글날

    2022.10.10(월)한글날대체공휴일

    근무시 어느날에 휴일근로수당을 발생시켜야하나요? 일요일근무자? 월요일근무자?

    질의1에서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둘다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미적용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라면,

    빨간날은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즉,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까지 한다면?

    위 1배에 추가하여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