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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08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신호를 준수하였으나 과속으로 진행한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신호를 준수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이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신호를 준수하였으나 과속으로 진행한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신호를 준수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이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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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위반 차량의 100% 과실이나 신호 준수 차량의 과속이 있었다면 피해 차량도 20%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2:8의 과실 비율입니다.

    또한 신호위반 과 과속은 형사건 처리되기 때문에 두 차량 모두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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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자동차 차주와 과속으로 주행한 자동차 차주와의 과실비율은 80:20 정도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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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신호 위반의 경우도 도로교통법의 위반이며, 과속 주행 역시 도로교통법의 위반이기 때문에

    해당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겠지만 과속 주행을 한 법 위반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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