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운행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해서 진행하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옆차선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비접촉 신호위반차량의 과실이 잡히나요?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이지만 신호위반 차량에 의한 사고이기에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신호위반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차량의 주행이 이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호위반 차량에도 일부 과실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귀하 자동차보험사에 사고 접보를 하여야 하고 동시에 그 신호위반차량의 주행 상황을 알 수 있는
동영상(블랙박스 또는 cctv)을 확보하여 보험사에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피해를 입힌 다른 차량에게는 보상을 한 후에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한 차량 측에 구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사고를 유발한 차량에게 사고의 원인 제공의 과실을 물어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비 접촉 사고라고 해서 과실을 불리하게 적용할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신호위반차량의 과실이 잡히나요?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 님의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신호위반차량이 원인제공을 한 사고로 큰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과실관계는 신호위반차량과 피양한 차량의 차선변경의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서 과실이 구분되게 되어,
객관적인 사고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블랙박스등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