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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자유분방한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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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확인서를 안써주는데 어쩌죠?

제가 발목이 부서져서 깁스를 했습니다 3개월 계약직이지만 사정을 말하고 퇴사를 하였고 노동부에 가니 실업급여를 받는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 퇴사확인서를 작성해서 오라해서 회사에 말하니 안써준다는데 제가 사정사정 부탁해서 적어달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 중 사업주 확인서에 대해 사업주가 이를 작성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오해로 인하여

    회사에서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 권고사직이 아닌 질병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작성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한 후

    확인서 작성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라면 이직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