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처리 요청을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의도적으로 안 바꿔줄 경우 대응할 방법은 없나요?
장거리 파견명령 받은 후 퇴사 한 상태입니다.(파견 관련 서류도 받았습니다.)
사직서에도 퇴사사유 기재란에 근무지 변동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의 내용으로 써서 냈는데 거의 1주일째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때문에 이직확인서를 메일로 하루에 한번씩 요청하고있는데 읽기만 하고 답변은 없더군요.
퇴사 후 타 직원에게 듣자하니 제가 일방적으로 퇴사'통보'를 했다고 저에게 갖고 있는 배신감(?) 및 적대감(?)이 이만저만한 게 아닌지, 제 고용보험 상실 코드를 자발적 퇴사로 해놓고 그거 안 바꿔주면 저는 실업급여고 뭐고 없을거라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인간이 제정신인가의 여부는 제 관심사가 아니니 궁금하지도 않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퇴사처리 요청을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상실코드도 본인 마음대로 신고해놓고 안 바꿔주겠다고 버티고 있는 경우라면 저는 저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촬영해놓은 것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어
정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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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에서 방문하시어 퇴직사유 등을 증명하시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확인을 하고 직권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 코드는 본인이 원거리 통근으로 인한 퇴사를 입증하면 되고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는 고용센터에 말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사실관계를 확인 후 공단이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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