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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상괭이164
잘웃는상괭이16423.07.06

퇴사처리 요청을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의도적으로 안 바꿔줄 경우 대응할 방법은 없나요?

장거리 파견명령 받은 후 퇴사 한 상태입니다.(파견 관련 서류도 받았습니다.)

사직서에도 퇴사사유 기재란에 근무지 변동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의 내용으로 써서 냈는데 거의 1주일째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때문에 이직확인서를 메일로 하루에 한번씩 요청하고있는데 읽기만 하고 답변은 없더군요.

퇴사 후 타 직원에게 듣자하니 제가 일방적으로 퇴사'통보'를 했다고 저에게 갖고 있는 배신감(?) 및 적대감(?)이 이만저만한 게 아닌지, 제 고용보험 상실 코드를 자발적 퇴사로 해놓고 그거 안 바꿔주면 저는 실업급여고 뭐고 없을거라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인간이 제정신인가의 여부는 제 관심사가 아니니 궁금하지도 않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퇴사처리 요청을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상실코드도 본인 마음대로 신고해놓고 안 바꿔주겠다고 버티고 있는 경우라면 저는 저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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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촬영해놓은 것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어

    정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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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방문하시어 퇴직사유 등을 증명하시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확인을 하고 직권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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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 코드는 본인이 원거리 통근으로 인한 퇴사를 입증하면 되고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는 고용센터에 말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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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사실관계를 확인 후 공단이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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