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카드 사용한 사람 잡았다는데 변제관련
제가 좀 사람많은 술집에서 술을 먹었는데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정확히는 잃어버린줄도 몰랐어요.. 물건을 워낙 집안에서도 잘 잃어버리고 찾고 해서;;
근데 나중에 카드결제내역을 보다가 그 술먹은날 12만원이 결제된걸 알고 이게 뭔가해서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단순 결제 오류인줄알구요. 다만 시기가 좀 2주넘게 지나고 가긴했는데.. 결제시각으로 cctv보니 모르는 사람이 결제를 하는게 찍혔습니다.
아는사람도 아니고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술집에서 저를 근처에서 보고있었거나 취했으니 모르겠다 싶어서 결제한거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경찰에서 그 사람을 잡았는데
저랑 같은 색의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본인 카든줄 알고 썼다고 했다는군요. 실제로 가지고있는걸 확인도 했대요, 그 다음날 술집 찾아가서 자기 연락처도 남기고 왔다는데.. 담당경찰이 생각보다 뭐 착한사람같다며 그 사람이 원금 변제하고 싶다고해서 내가 원하면 연락처 넘겨줄테니 원금 받으라하더라구요.
저와의 합의랑 상관없이 형사절차 진행된다고하고요
근데 제가 저기까지 듣곤 진짜 실순가? 하고 원금만 돌려받을까하고있었는데.
생각할수록 그냥 거짓말 같아요, 실수로 자기 카든줄알고 결제를 했다해도 다음날 찾아갔다면 결제 취소하고 자기껄로 재결제해도됐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거니까요..고의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처벌받거나 혹은 합의금이라도 받았으면 하는데요
1. 저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되나요
2. 죄목은 어떤게 적용되나요? 최대 말고 이금액 선에서 통상의 처벌형량이 궁금합니다
3. 그사람이 그날 저를 봤을 가능성도 높은데
형사, 민사과정 중에 제 신상을 알게될까요
4. 형사 합의 없이 형사절차 진행 하고 민사소송도 같이 걸수 있는건지, 어떤 항목?으로 걸수있는지
5. 만약 형사절차 중 합의를 하게된다면 피해합의금액은 얼마가 적정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이며 보통 50~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액을 고려할때 30~50만원 정도 범위가 적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