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으로 대표자와 직원이 카드를 소지하고있는데 그러면 대표자와 그 직원 근로소득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기명이라해도 회사 비용으로 보는건가요?
기명이라도 무기명과 다른 점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기명카드이므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법인의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