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고소) 불송치(혐의없음)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인가요?
특정경제가중범죄(사기)로 고소를 하였는데 수사결과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되었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판결 후 14일 이내 항소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사사건은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경찰서에서 고소인 피고소인 조사후 결정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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