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가중범죄(사기)로 고소를 하였는데 수사결과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되었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판결 후 14일 이내 항소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사사건은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경찰서에서 고소인 피고소인 조사후 결정된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항고할 경우는 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아직 법률상 정해진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리상 무한정 가능하나, 일반적으로는 3개월 내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