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검사의 불기소 처분 결정에 대해서 당사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불복을 할 경우에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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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항고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이나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불기소처분은 피의자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는바, 피해자의 경우 항고, 재정신청 등의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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