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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나팔새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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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직 후 알바로 근로시간 단축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현재 카페에서 정규직으로

주 32시간 1년 1개월정도 일했습니다

개인 사정때문에 정규직을 그만둬야하는 상황인데

현재 매장이 좋고 일도 익숙해져서 사장님께 근무는 계속 하되 정규직에서 파트타임(주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변경을 여쭙고자 합니다

퇴직금 지급 시

정규직으로 일한 기간만큼의 퇴직금을 받고 다시 새로 계약을 채결하여 파트타임 근무를 시작할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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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이후 퇴사시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1년 1개월치 일한 퇴직금을 정산받고 파트타임 알바를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반드시 그렇게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럼 퇴직금이 확 줄어듭니다.

    회사가 안 해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퇴사하는 것이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