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단기 알바를 하고 있는데 3명과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잘 못하고 지시를 잘 안따른다는 이유로 3명이 소리지르거나 지나갈때마다 한숨쉬고 "최대한 빨리좀 나가달라"는 식으로 말해서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수있을까요?
상대는 역으로 업무피해로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모욕사실이 있다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대표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피해로 신고하는 것은 구체적 입증이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명이 집단으로 최대한 빨리 나가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한다면 사업주에게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볼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거나 퇴사를 종용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피해라는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